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문단 편집) === 2021년 6월 24일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549920|삼성 ‘급식 몰아주기’, 이재용 승계에 활용?… ‘프로젝트G’ 실체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436461|檢, '이재용 재판'에 삼바 행정소송 전문위원 의견서 증거 신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606767|이재용 승계작업 여론형성? 'G문건' 작성자 "업계 용어"]] 이날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부정회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분식회계 의혹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제기 행정소송에 제출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고 1차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을, 2차로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불복했다. 1차 처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삼성바이오가 승소해 2심에서 심리가 진행중이고, 2차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에서 1심이 아직 진행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4월 전문심리위원으로 정재욱 대전대 회계학과 교수를 지정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됐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행정소송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받았다"며 "내용이 '분식회계로 보인다'는 내용이며 저희 재판에 중요한 쟁점이라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이 아직 내용을 보지 못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가운데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하기로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